대표자 표(회사 실표)란? | HANKO 의 이용 장면이나 만드는 방법

대표자 표시란 무엇인가? 회사표(각인)와의 차이는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표자 표시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진 HANKO 입니다. 대표자 표시 작성에 자주 채용되는 형상으로부터, 원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회사등기를 비롯해 각종 계약서의 날인이나 관공청에의 신고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로 이용됩니다. 회사의 HANKO 에는 인인의 역할을 하는 회사인(각인)도 있습니다만, 중요도로부터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표자 표시의 개요나 작성 방법등을 해설합니다. 현재 전자 HANKO 등 HANKO 의 디지털화·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법률상 디지털화된 대표자 표시에서는 본래의 대표자 표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표시는 현대에서도 회사 중에서 복제 불가능한 유일한 HANKO 입니다. 기사내에서는, 대표자표의 관리 방법이나 분실시의 대응도 소개하고 있으므로, 꼭 참고해 보세요.

대표자 표시란?

대표자 표시는 회사의 대표자의 결정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HANKO 입니다.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해, 법무국에서 등기할 때에 등록하는 HANKO 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시, 계약의 체결시, 관공청에의 신고시 등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국면에서 이용되는 것으로부터, 회사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HANKO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자 표시의 이용 장면

대표자 표시가 사용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 회사 설립시, 임원의 변경시, 등기 변경 신청시 등 사내 규정을 신설·변경할 때의 날인
  • 관공청에의 허가의 신청·갱신시의 날인
  •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날인
  • 업무를 전문가 등에 위임할 때의 날인
  • 주식 발행,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날인

보충으로서 대표자 표시라는 명칭이지만 회사의 대표자가 실제로 바뀌어도 HANKO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 표시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각인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〇〇회사의 대표자」의 의사결정을 외부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회사의 HANKO 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회사 자료에까지 대표자 표시를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서나 영수증 발행등의 경우는 인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회사인(각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표(각인)와의 차이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의 날인에 대해서는 회사표(각인)를 이용합니다. 역할로서는 인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서나 영수증, 견적서 발행 등에 이용됩니다. 복수의 회사표(각인)를 작성해, 회계 부서를 중심으로 사원이면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 대표인···실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어, 법무국에의 등록이 필요. HANKO 에는 회사명과 직무를 각인하고 계약서나 관공청에 신고서류를 날인하는 데 이용된다.
  • 회사인···인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어, 법무국에의 등록은 불필요. HANKO 에는 회사명만을 각인하여 청구서나 영수증에 날인하는 데 이용된다.

회사표와 구분

인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회사인(각인)입니다만, HANKO 증명이 필요없는 계약서라면 회사인에서도 날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적 효력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회사의 실인인 대표인(원인)을 영수증등의 일상 업무로 발행하는 자료에 날인하는 것도 물론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표와 회사표의 사용 용도는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인을 인인과 같이 사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경우 위조나 반출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견적서에 HANKO 인인되어 있으면, 상대방은 의문을 안고 회사에의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회사표와의 구분을 행합시다.

은행 표시와 구분

구분해야 할 HANKO 또 하나 있습니다. 은행 표시입니다. 은행인은 금융기관에 등록하거나 은행에서 인출할 때 이용됩니다. 회사 설립시에 HANKO 세트로 제작하는 경우, 각인 1개와 원인 2개의 세트가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 2개 중 1개는 대표인입니다만, 또 1개 개인의 한층 작은 HANKO 은 은행인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많고, 3개의 HANKO 의 중요도는 대표인 > 은행인 > 회사인 (각인)이 되고 있어, 은행인도 회사표와 같이 구분하도록 합시다.

대표자 표시를 누르는 방법

대표표를 밀는 방법입니다만, 서류의 마지막부에 있는 회사명, 직위, 성명의 기재가 있는 우측에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명이나 성명에 겹치도록 날인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계약서에 따라서는 HANKO 증명서와의 대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명서와 인영을 비교할 수 있도록 문자에 겹치지 않도록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회사명, 직위, 성명의 우측에 「표」의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표」가 중심에 오도록(듯이) 날인합니다.

대표자 표시의 규격

대표자 표시를 작성할 때는 법무국에서 정한 두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이즈 규정

첫 번째 규정은 크기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9조 3항에 의하면, 「HANKO 의 크기는, 변의 길이가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에 맞는 것 또는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의 정사각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라고 있습니다. 즉, 대표 표시는 10mm 이상 30mm 이내의 정사각형 내에 들어가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 실인으로서는 18.0mm가 일반적으로, 사명·법인명의 문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21.0mm를 선택되기도 합니다.

대조 규정

두 번째 규정은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9조사항에 의하면 “HANKO 은 대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추상 표현입니다만, 힘의 넣어 상태가 바뀌어도, 혹은 연수가 지나도 확실히 대조가 가능한 HANKO 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범고래나 고무표 등의 변형하기 쉬운 소재의 도장에서는, 대표표로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힘의 가감에 의해 왜곡되어 버리거나 오랜 사용으로 인해 부족하거나 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아·물소·티탄·목재 등 경도가 높은 소재가 HANKO 의 소재로서는 적합합니다. 단, HANKO 의 형상이나 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엄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약칭 등을 각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회사라고 아는 것, 대표라고 알 수 있는 기재를 하도록 합시다.

대표자 표시 작성시 포인트

대표자 표시를 작성할 때의 포인트를 각각 해설합니다.

HANKO 의 모양

첫 번째는 HANKO 의 모양에 관한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HANKO 의 손잡이 부분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HANKO 에는 2 종류의 형상이 있어, 텐마루 타입과 둥근 막대 타입입니다. 아마마루 타입은 중심을 향해 수축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잡기 쉽고 중후감이 있어, 많은 대표자 표시로 선택되고 있는 형상입니다. 한편 둥근 막대 타입은 개인의 실인이나 은행 표와 같은 심플한 형상으로, 대표 표를 천환으로 한 경우, 구별로서 은행 표를 둥근 막대 타입에 채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HANKO 소재

두 번째는 HANKO 소재에 관한 것입니다. 법무국의 규정에 있는 것처럼, 힘의 넣어 상태로 변형하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소재의 종류로는 상아, 물소, 티타늄, 목재 등이 있습니다. 상아는 내구성이나 날인의 용이성으로부터 길게 친숙한 인재입니다. 흑수소・네덜란드 물소는 물소의 뿔의 심이 이용되고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 독특한 질감이 있습니다. 티타늄은 강도가 있는 금속이며 경량인 것이 특징입니다. 목재는 조밀한 섬유로 경도와 끈기가 있고, 날인의 용이성과 내구성을 양립할 수 있습니다.

HANKO 의 사이즈

세 번째는 HANKO 의 크기에 관한 것입니다. 법무국의 규정에서는 10mm 이상 30mm 이내의 정사각형내 들어가도록(듯이)라고 있습니다만, 정평으로서 채용되고 있는 사이즈가 2개 있습니다. 18mm 혹은 21mm입니다. 어느 쪽이 인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21 mm라고 큰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사명이 긴 회사에는 추천입니다.

인영 내용

네 번째는 대표자 표시의 인영의 문자 내용에 대해입니다. 대표자 표시는 바깥쪽 테두리(회문)와 안쪽 테두리(중문자)의 2개로 헤어져 있어, 회문에는 사명을, 중문자에는 직무명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자 표시의 서체

5번째는, 대표자 표시의 서체에 대해서입니다. 서체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이 채용되고 있는 서체로서는, 서체(텐쇼)·인상체(인소)·고인체(코인)의 3개입니다. 인상체가 가장 읽기 어렵고, 서체가 중간, 고인체가 읽기 쉬운 서체가 되어 있습니다. 추천 서체는 편 서체입니다. 고인체는 읽기 쉽고 위조되는, 인상체에서는 읽기 어려워 상하도 모르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타자의 단점을 적당한 소금 매화로 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됩니다만, 읽기 힘들지만 왠지 아는 정도의 서체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대표자 표시 관리

대표자 표시의 관리 방법입니다만, 「가능한 한 대표자 표시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능숙하게 관리하기 위한 요령입니다. 은행표를 별도로 작성, 회사표(각인)를 어우러지게 하면, 대표자표의 사용 빈도가 줄어, 타자의 눈에 접할 기회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자 표시와 세트로 소중한 것이 HANKO 카드입니다. HANKO 카드는 HANKO 증명을 발행하기 위한 카드이므로, 대표자 표시와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합시다.

분실시 대응 방법

대표자 표시, HANKO 카드의 분실시의 대응을 소개합니다.

  • 대표자인의 분실・・・법무국에서 개인의 수속을 실시합니다. 첫째, 대표자 표시를 폐지하고, 그 후 새로운 HANKO 대표자 표시로 등록합니다.
  • HANKO 카드의 분실・・・법무국에서 HANKO 카드의 폐지 및 신규로 HANKO 카드를 신청합니다.
  • 양쪽의 분실・・・법무국에서 HANKO 과 HANKO 카드를 폐지해, 새로운 HANKO 작성 후, 다시 HANKO 의 등록과 HANKO 카드의 교부 신청을 행합니다.

분실하지 않고 문지른 적은 없습니다만, 만일의 사태에서도 냉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으로서 알아 둡시다.

요약

대표자 표시에 대해 정리합니다.

  • 대표자 표시란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것
  • 관리 방법으로서는, 대표자 표시·은행 표시·회사 표시(각인)· HANKO 카드를 따로 보관해, 대표자 표시의 사용 빈도를 줄인다
  • 분실시에는 신속하게 법무국에 신고를 실시해, 적절한 처리를 실시한다

대표자 표시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HANKO 입니다. 엄중한 관리를 유의하면서도, 트러블 발생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도록 합시다. 본 기사가 대표자 표시의 작성·관리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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