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적격 청구서)란?

인보이스 제도(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 )가 2023년 10월부터 개시되어, 종래의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은 아닐까요. 인보이스 제도에 대해 이해하여 세금 제면에서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인보이스의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나, 쓰는 방법등에 대해서도 이해해 둡시다. 이번 기사에서는, 인보이스에 대한 개요나 쓰는 방법, 영향에 대해 해설해 갑니다. 인보이스 제도에 관계가 있는 분은 꼭 참고해 보세요.

인보이스란?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과 무엇이 변경될까요? 인보이스를 알아두면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보이스의 개요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보이스란?

인보이스는 소비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적격 송장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마다 번호가 할당되어 소비세의 출처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인보이스의 도입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소비세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업자」와 소비세를 면제되는 「면세업자」의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세 업자와 면세 업자 모두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과세 업자에게 인보이스의 발행이 필수가 됩니다. 면세업자에게는 인보이스 발행의무는 없지만 거래 상대방이 과세업자인 경우 면세업자와 거래하면 구매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인보이스 제도는 왜 가능했는가?

인보이스 제도는 소비세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며, 특히 2019년 10월 1일 소비세 10% 인상과 경감세율 도입으로 복잡화하는 소비세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보이스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보이스의 도입이 필수라고 하는 반면 다양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보이스가 도입된 후 당황하지 않으려면 인보이스가 제정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구매세액 공제란?

매입세액 공제의 계산으로서, 과세된 매출에 걸리는 소비세액으로부터, 과세된 매입의 소비세액을 빼서 계산됩니다. 인보이스 제도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적격 송장을 저장하고 세제 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구매 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세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세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인보이스(적격 청구서) 작성 방법

인보이스를 발행하려면, 결정에 따라 발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청구서에 정해진 기재 사항을 기입해, 구매자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보이스에의 기재 사항이나 종래로부터의 변경점, 인보이스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것에 대해 해설합니다.

기재 사항에 대해서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업자는 정해진 기재 사항을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 필수 항목은 다음 내용입니다.

  • 거래한 월일
  • 거래한 내용
  • 발행 사업자의 성명 또는 회사명, 등록 번호
  • 세율별로 나누어진 상품의 총액과 적용된 세율
  • 서류 수령인의 성명 또는 회사명
  • 소비세액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에는 위 내용을 기재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제도의 변화

인보이스(적격 송장)가 도입될 때까지는 기존의 송장(구분 기재 송장)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구분 기재 송장 이외에, 몇개인가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구분 기재 청구서에서도 인보이스와 같이 발행자의 성명이나 회사명, 거래한 내용, 거래한 월일, 서류의 수취인 측의 성명 또는 회사명, 상품의 총액과 적용된 세율은 기재 필수 이었다.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되면, 새롭게 기재 사항이 늘어나 「등록 번호」 「세율마다 나뉘어진 적용 세율」 「세율마다 나눠진 소비세액」이 기재 필수가 됩니다.

알아야 할 사항

인보이스가 도입되면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종이 매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쉽지만 전자 인보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서류를 결합하여 인보이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전자 인보이스에서도 사용 가능

인보이스는 전자 인보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종이 매체에 대한 적격 송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 인보이스로는, 전자 메일이나 채팅 등에서도 송신 가능합니다. 전자인보이스에서의 기재사항은 서면의 기재사항과 동일합니다.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하면 작업이 효율화되고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할 때는 전용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인보이스를 받은 측은 전자장부 보존법에 따른 보존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송장 조합 가능

인보이스는 1장의 서류가 아니고, 몇개의 서류에 걸쳐 기재 사항이 쓰여져도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 사업자와 거래 월일이 다른 서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서도 인보이스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동일한 거래인 관련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납품서 번호등에 의해, 명확하게 나누어 둡시다.

인보이스 시스템의 영향

인보이스 제도는 소비세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지만, 인보이스 제도의 영향이 몇 가지 있습니다. 면세업자와 과세업자에 따라 주어진 영향이 다르며 각각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영향을 알지 못하면 구매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의 영향을 과세업자와 면세업자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업체의 영향

매출이 1,000만엔 이상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가 되어, 소비세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인보이스 발급이 필요하므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보이스를 발행한 사업자는, 거래처가 인보이스(적격 송장)의 발행을 요구했을 때에는,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업자의 영향으로는 작업이 늘어난다는 것을 주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보이스 발행 의무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작업이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전자 인보이스를 이용하거나 고무 스탬프 등을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면세업체의 영향

매출이 1000만엔 미만인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가 되고 소비세는 면제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제도와 동일하며 인보이스 발행 의무를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간의 거래는 전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 쪽에서 과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세세업자는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하고 있는 과세업자는 구매세액공제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을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래하고 있던 면세사업자와 과세업자간의 거래가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단점이며, 특히 면세 사업자의 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과세업체와 거래를 계속하고 싶은 경우는 면세업자도 과세업체가 되어 인보이스를 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 할지 선택이 강요됩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까지 면제된 소비세분의 부담이 생겨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요약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되어 갑자기 초조하지 않기 위해서도 인보이스 제도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서는 주어지는 영향이 다르고 대응을 생각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적격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경우에만 구매세액 공제가 적용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 수속을 해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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