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제도에서 영수증은 어떻게 바뀌는가? 작성 방법도 소개

인보이스 제도라고 들으면 주로 청구서 등의 기재 사항의 변화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은 영수증의 기재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사에서는 인보이스 제도의 도입 후의 영수증의 기재에 대해서 작성 방법도 아울러 해설합니다.

인보이스 제도란?

인보이스 제도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작됩니다. 기존 신고 방법과 달리 거래처에서 인보이스에 등록한 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구매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란?

인보이스 시스템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소비세 출처를 명확히하기 위해 시작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종래의 제도에서는, 인보이스에 등록하면 할당되는 「등록 번호」의 기재는 필요없고, 영수증을 바탕으로, 매입 세액 공제등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보이스 제도가 시작되면 인보이스에 등록 된 번호가 필요하며, 기재 사항이 부족하여 "적격 송장"에 적용 할 수 없으면 구매 세액 공제를받지 못하고 세금 제면에서 손해 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서류에 기재할 필요 사항을 알아야 하며, 기재사항이 부족하지 않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보이스 시스템의 영향

인보이스 제도의 영향은 과세업자와 면세업자 모두에게 몇 가지 있습니다.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소개합니다.

작업 복잡화

첫째, 작업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사업자는 인보이스 등록이 필요합니다. 인보이스의 신청 수속을 하고, 등록 번호를 취득하면, 기재 사항 등 작업이 늘어나, 적지 않고 업무가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가 시작될 때까지 인보이스에 대해 이해하고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고무 도장이나 스탬프의 작성이나 시스템 개수 등 궁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종이 매체의 서면이 아니라 전자 인보이스도 가능합니다. 전자 인보이스를 잘 사용하는 등 앞으로는 부드럽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면세업체의 업무 감소

두 번째 영향은 면세업체의 업무 감소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0만엔 미만의 소득업자는 지금까지 면세업자로 적용됩니다. 면세업자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보이스의 신청 수속이나 등록 번호의 발행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때문에 작업의 부담은 지금까지대로로 변경은 특히 없습니다.

한편, 면세업자 분 중, 과세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던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업자는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구매자가 과세업자인 경우 구매세액 공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세액을 과세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 영향으로, 면세업자와의 거래를 재검토하는 과세업자가 일정수가 있는 것이 예상되어, 면세업자에도 적지 않고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대로 면세업체로 거래해 나가는지, 과세업체가 되어 인보이스를 발행해, 소비세를 납부해 갈지 선택이 강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보이스 제도 및 영수증 기재에 미치는 영향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되면, 과세 업자와 면세 업자 쌍방에 영향을 미치고, 작업의 복잡화나 일의 감소등이 늘어나 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보이스 제도가 시작되면 영수증의 기재도 변경됩니다. 영수증에서는 어떠한 기재의 변경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세율과 등록번호 추가가 필수화

인보이스 제도가 개시되면, 지금까지의 영수증의 기재 사항에 더해, 「등록 번호」나 「적용 세율」, 「세율에 의해 나누어진 소비세액」등이 기재 필수가 됩니다. 등록번호는 과세업체만 발행할 수 있으며, 면세업체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면세업체로서 업무를 하고 있던 쪽이, 인보이스의 등록 번호를 발행하고 싶은 경우, 과세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로의 영수증에서는 거래 상대는 매입액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업체가 될지 검토해야 합니다.

분수 처리 방법 변경

분수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변경이 있습니다. 종래에는, 1엔 미만의 단수 처리의 결정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상품마다 단수 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보이스 제도에서는 세율마다 1회씩 단수처리를 하는 것이 정해져 하나의 인보이스에 대해 1회단수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단수 처리의 방법은, 지금까지 대로의 결정으로, 반올림이나 잘라, 반올림 등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마다 단수 처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만엔 미만의 영수증도 필요

지금까지는 3만엔 미만의 것은, 영수증이 없어도, 장부에의 기재가 있으면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되면, 3만 엔 미만이라도 인보이스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인보이스에 기재된 영수증이 없으면 구매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3만엔 미만의 영수증 중에는, 발행하기 어려운 영수증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철의 이동비나 자판기에서의 구입, 무인 판매, 우편등의 서비스등은 예외적으로 장부에의 기재만으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하는 영수증 작성 방법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한 영수증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격 청구서의 요건을 충족한 기재사항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기존까지의 영수증에 기재해야 할 항목과 새롭게 기재가 필요한 항목으로 나누어 확인해 갑시다.

기존 영수증에 기재해야 할 항목

기존까지의 영수증에 기재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주소는 영수증을 전달하는 지불자의 성명과 회사명을 기입합니다. 회사명의 경우, 약하는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식 명칭으로 기입하도록 합시다. 예외적으로, 택시업이나 여행업, 음식점업, 소매업, 주차장업, 그 외 등은 명칭의 생략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거래 월일

거래를 하고 대금을 받은 월일을 기재합니다. 기원이나 일본 달력이든 상관없지만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거래 금액

거래를 한 금액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재 금액은 세금 포함 금액으로 기재해, 실수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합시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로 단락지어, 서두에 「¥」, 말미에 「*」등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쓰기

어떠한 대금인지 구체적인 지불의 내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예로는 식사요금, 서적대, 문방구대, 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에서는 지불 내용에 대해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므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행자

가게의 이름이나 회사명, 연락처, 주소 등 발행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기재 방법은 필기나 인쇄 등으로 괜찮습니다. 특별한 결정은 없습니다.

소득인지

5만엔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수입 인지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지를 붙이고 그 위에서 HANKO 누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결제가 신용카드이거나 전자 데이터로 처리되는 경우 소득 인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대응 후 추가로 기재해야 할 항목

인보이스 제도 적용 후에 추가되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금액 및 적용 세율

경감세율이 도입된 관계로, 소비세가 10%의 것과 8%의 것과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감세율 대상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합계 금액과 적용 세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제도가 시작되면 세율로 나누어 소비세액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번호

인보이스 제도가 개시되면, 등록 번호도 필수 기재 사항이 됩니다. 과세업체에 등록 번호가 주어지므로 영수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과세 업자는 인보이스 등록이 의무로 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쪽은 빨리의 준비를 해 둡시다. 등록 통지가 도착할 때까지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획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

인보이스 제도 도입 후에는 영수증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로서의 교부가 인정됩니다. Hanko Shop 21 에서는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한 영수증이나 고무 도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보이스 대응으로 곤란한 분은 Hanko Shop 21 에 부디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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