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제도와 납품서의 기재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

마침내 인보이스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인보이스라고 하면 청구서등이 주로 기재 사항의 변화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은 영수증이나 납품서의 기재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사에서는 인보이스 제도의 도입 후의 납품서의 기재에 대해서 작성 방법도 아울러 해설합니다.

인보이스 제도 및 납품서

인보이스 제도가 시작되면 납품서 작성 방법이 바뀝니다.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납품서에의 영향에 대해 해설해 갑니다.

인보이스 제도 및 적격 송장

인보이스는 적격 청구서이며, 청구서나 납품서 등에서 인보이스 제도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 인보이스 제도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소비세와 적용 세율을 올바르게 표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이나 청구서가 있으면 구매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인보이스 제도가 개시되면 인보이스에 등록하고 있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가 필요합니다.
면세업자는 인보이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과세업자는 인보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납품서에 미치는 영향

인보이스 제도가 개시되면, 납품서의 기재 방법도 바뀝니다. 따라서 과세업자는 인보이스 제도에 규정에 따른 납품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구매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납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거래처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도, 납품서의 기재의 변경점이나 필요 사항을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는 인보이스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세업자는 인보이스(적격 청구서)의 발행 의무가 있으며, 면세업자는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되고, 과세업자에의 영향으로서는 수속의 복잡화나 수고가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필요 없었던 등록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도, 많은 분이 전자 인보이스의 도입이나 고무 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업무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납품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매입액 공제가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보이스의 등록 번호가 기재된 것이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면세업체는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거래처의 상대가 그 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면세업자끼리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만, 면세업자와 과세업자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응은, 면세업자가 과세업자가 되는지, 과세업자가 부담하는 가운데 어느 쪽인가 밖에 없습니다. 면세업자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과세업자가 되는지 검토합시다.

인보이스 제도 후의 납품서의 기재 방법

인보이스 제도 후의 납품서의 기재 방법은 몇 가지 변경점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인보이스의 등록 번호」 「적용 세율」 「세율마다 나누어진 소비세액」의 3개가 추가 기재 사항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납품서에 이러한 기재 사항을 추가 기재해 발행하면, 적격 송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 후의 추가 기재 사항을 근거로, 납품서의 기재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거래 한 날

종래와 같이 기재 필수 사항입니다. 거래하고 대금을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기원이나 일본 달력 등 특별히 지정은 없고,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합시다.

거래한 내용

종래와 같이 기재 필수 사항입니다. 무엇을 지불했는지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기록해야합니다.

발행자의 성명 또는

종래와 같이 기재 필수 사항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시해, 납품서를 발행한 쪽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기재 방법은 필기나 인쇄 등 특별히 지정은 없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측의 성명 또는 회사명

종래와 같이 기재 필수 사항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측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어 없이 정식 명칭으로 써야 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정식 명칭의 생략이 허락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택시업이나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정식 명칭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등록번호

새롭게 추가된 기재 필수 사항입니다. 인보이스에 등록하면 개인 사업자 및 회사별로 번호가 할당됩니다. 원래 법인인 사업자가 인보이스의 번호를 발행하는 경우는 「T+법인 번호」가 되고, 개인 사업주가 인보이스의 번호를 발행하는 경우는 「T+13자리의 번호」가 할당됩니다.
송장 등록은 시간이 걸리므로 계획적으로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등록이 필요한 과세업체는 조기 신청을 유의합시다.

세율당 총 금액과 적용세율

새롭게 추가된 기재 필수 사항입니다. 현재 소비세에는 표준 세율의 10%와 경감 세율의 8%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을 각각의 세율로 나누어 합계를 산출하고, 거래합계와 적용되는 세율, 각각의 소비세액과 그 합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금액은 세금 포함, 세금 제외 모두 기재 가능합니다.

납품서를 적격 청구서로 할 때의 포인트

송장을 적격 송장으로 할 수 있도록 납품서도 기재 사항을 지키면 적격 송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납품서를 적격 청구서로서 할 때의 포인트에 대해서 해설해 갑니다.

여러 장의 서류로 채우는 경우

인보이스의 수령서가 복수장에 걸치는 경우에서도, 기재 사항이 확실히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납품서가 상품의 개수에 따라서는, 1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격 청구서가 복수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복수장으로 서류를 관리하는 경우는, 대상인 서류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관리하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1만엔 미만의 거래

10,000엔 미만의 지불에 대해서는, 인보이스에 의해 발행된 납품서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2023년 10월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의 경과 조치이며,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만엔 미만의 인보이스의 영수증이 불필요한 것만으로, 종래대로 장부에의 보존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만엔 미만의 거래로, 장부의 기재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과세 매출액이 1억엔 이하인 사업자가 됩니다.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전자인보이스를 사용할 때의 주의점

인보이스 자격 인보이스는 종이 매체가 아닌 전자 데이터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메일이나 전자 데이터 등에서도 필요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납품서도 필요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면, 적격 청구서로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전자 인보이스를 이용하려면 전용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계획적으로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면 전자 데이터화가 필수입니다. 전자인보이스를 받은 수급자는 종래대로 전자장부법에 따라 보존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시 확인해 둡시다.

새롭게 규정된 규정을 지키기

2023년 10월 1일의 인보이스 제도가 개시하면, 종래의 납품서의 기재 방법으로는 매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납품서가 적격 청구서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규정된 내용을 확실히 지켜, 납품서의 작성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납품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폐를 끼치므로, 이 기회에 인보이스 제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해 둡시다.

요약

인보이스 제도 도입 후에는 영수증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로서의 교부가 인정됩니다. Hanko Shop 21 에서는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한 영수증이나 고무 도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보이스 대응으로 곤란한 분은 Hanko Shop 21 에 부디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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