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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제도란?
납세 사업자는 매출에 걸리는 소비세로부터, 매입이나 경비에 걸린 소비세를 뺀 액을 납세합니다. 이것을 소비세의 매입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납세사업자가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로 등록한 공급업체와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제도란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으로, 소정의 기재 요건을 충족한 청구서 등이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입니다. 적격 송장의 발행 또는 보존으로 소비세의 매입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의 구조
소비세의 매입 세액 공제의 방식으로서 인보이스 제도가 2023년 10월부터 개시됩니다.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에 한정되어, 이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2023년 9월 30일까지 등록 신청 책을 제출하고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 송장 = 인보이스 기입 예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에는 등록번호와 세율별 소비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송장이나 간이 송장을 대응한 기재사항이 있는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대응 상품을 소개합니다
2023년 10월 이후 송장 및 간이 송장에는 등록번호나 세율별 소비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Hanko Shop 21 에서는, 인보이스의 기재 사항에 대응한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보이스 대응 「영수증」
iPR-02 영수증 복사 타입(수표판)
인보이스 대응 「납품서」
iPN-01 납품서 복사 타입
인보이스 대응 「고무 스탬프」
인보이스 제도 적격 송장 발행 사업자 등록 스티커
내점하는 고객에게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로서 등록해,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한 점포·회사와 인지해주기 위한 스티커입니다.
크기: 110×90mm
가격;550엔(부가세 포함)/장